728x90
반응형
안녕하세요! 오늘의 포스팅은
[전자발찌 한계, 보호수용제
검토 주장] 입니다.
1. 전자발찌 제도의 한계를 인정하고
강력범, 상습범에 대한 보호수용제도 도입을
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.
(조두순 때 보호수용제 도입 하자는 주장이 제기)
2. 강씨는 섬범죄 전력이 2회 있고, 재범 위험성을
인지해 전자발찌 착용 중이었다. 하지만,
범행을 막기에는 역부족 > 대안으로 보호수용제 도입
3. 여러 차레 무산 이유 : 인권침해 (에휴......)
2019년 보호감호 대상자는 18명인데 모두 폐지
4. 한국도 교정시설과 전자발찌 사이 중간영역인
보호수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.
😀이상, [전자발찌 한계, 보호수용제 검토 주장] 편입니다.😀
728x90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