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28x90 반응형 인권1 [전자발찌 한계, 보호수용제 검토 주장][1분 컷] 안녕하세요! 오늘의 포스팅은 [전자발찌 한계, 보호수용제 검토 주장] 입니다. 1. 전자발찌 제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강력범, 상습범에 대한 보호수용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. (조두순 때 보호수용제 도입 하자는 주장이 제기) 2. 강씨는 섬범죄 전력이 2회 있고, 재범 위험성을 인지해 전자발찌 착용 중이었다. 하지만, 범행을 막기에는 역부족 > 대안으로 보호수용제 도입 3. 여러 차레 무산 이유 : 인권침해 (에휴......) 2019년 보호감호 대상자는 18명인데 모두 폐지 4. 한국도 교정시설과 전자발찌 사이 중간영역인 보호수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. 😀이상, [전자발찌 한계, 보호수용제 검토 주장] 편입니다.😀 2021. 9. 2.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